긴급대응팀 운영·전담인력 배치…“학교 방역부담 최소화”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학교 방역 자체조사 과정·결과에 법적 책임도 묻지 않아”각 학교별로 신속하게 접촉자 분류 조치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26차 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열어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함께 학교 방역체계의 안착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 학기 준비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별로 신속항원검사도구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하게 공급하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한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에 맞춰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방역지침인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6판’(이하 학교 방역지침 제6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교육부는 이번 회의를 거쳐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별로 접촉자의 자체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학교가 신속하게 접촉자를 분류 및 조치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했다.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 창문 상시 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화 및 지정좌석제 운영, 자가진단(앱) 항목 등도 보완했다.
기온, 강수, 미세먼지 등 기상상황에 따라 상시 환기가 어려울 경우, 최소 쉬는 시간마다 환기하도록 하고,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동거인 중 재택치료자를 확인하는 문항 및 오미크론 정보를 추가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예방수칙 홍보 등 방역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앱)을 개선해 올해 새 학기 자가진단 서비스를 오는 21일부터 제공한다.
아울러 교육청은 긴급대응팀 운영, 방역 전담인력과 보건교사 지원인력 배치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혼선 및 부담을 최소화해 오미크론 상황에서 학교가 효과적으로 방역을 대비하도록 했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학교의 방역 자체조사는 전국 방역체계 변경으로 인해 방역당국 역학조사가 과거 방식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한계에 따른 대안으로, 법정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학교에 묻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과도하게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관련 진행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안내하고, 교육청과 협의해 긴급대응팀을 운영할 것”이라며 “학교 교사와 학생 수 대비 20%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보급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 이동형 신속 PCR 검사소도 별도 지원해 방역 조사 부담을 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스킨22_샘플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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