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올해 지역경제·민생현장 규제개선 과제 51개 선정국가 장학금 선정기한 단축·그린리모델링 사업자 공동 사무실 허용 등 추진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와 함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지자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1년간 지역 현장의 건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2022년도 지역 경제·민생현장 규제개선 과제’ 4개 분야 51건을 선정해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규제혁신 과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주민 불편 사항을 중심으로 ▲지자체 경제·사회 활력 제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주민편의 향상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를 중점 선정했다.
이번 규제개선 과제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들이 제안한 3215건과 하반기 자치단체가 요청한 건의과제 435건, 행안부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지역별로 발굴된 것들이다.
공모과제는 민간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 과제 토론회를 거쳐 선정했고 자치단체 건의과제는 안건에 대한 현장협의회 등 심사와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뽑았다.
올해 상반기에는 ▲항만시설 내 공공의료기관 포함 허용(1월) ▲기술개발 창업기업의 지원기간 확대(1월) ▲국가 장학금 선정기한 단축 등(2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공동 사무실 허용(4월) ▲식품표시광고법 행정처분 기준 개선 (6월) 등을 개선한다.
이어 하반기에는 ▲철도 유휴부지의 공익목적 사용시 요금 감면(7월) ▲비포장 비료의 적정 공급·사용량 기준 마련(7월)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 개선(8월) ▲공익용 산지에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 허용 (12월) ▲자동차 번호판 영치 후 24시간 임시운행 허용(12월) ▲인감관련 무인날인방식 개선(12월)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과제 개선을 위해 현행법률 개정 18건과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개정 21건, 시스템 개선 4건, 행정조치 5건을 단계적으로 개정·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국민이 직접 공모하고 심의해서 의미가 크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해마다 지역의 기업과 농어업인, 주민 등이 일선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에 대해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하고, 자치단체로부터 수시로 건의받아 소관 중앙부처와 협업해 규제를 혁신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에는 자치단체 건의과제 735건 중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 등 1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지역 주민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올해는 관계기관 소통강화를 통한 규제개선 수용률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 현장협의회’와 ‘찾아가는 규제애로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4차산업과 창업지원, 집합제한 업종 및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한다. <저작권자 ⓒ 스킨22_샘플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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