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22_샘플4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긴급 발령

13일 00시부터 여행계획 취소 당부...외교부 제2차관 단장으로 TF도 구성

운영자 | 기사입력 2022/02/11 [23:35]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긴급 발령

13일 00시부터 여행계획 취소 당부...외교부 제2차관 단장으로 TF도 구성

운영자 | 입력 : 2022/02/11 [23:35]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관련, 정부는 한국시간으로 2.13.(일) 00시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크라이나 현지시간으로는 2.12.(토) 17시에 해당하며, 급격한 현지 상황 악화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예방적 조치에 해당한다.

 

▲ 여행경보 단계 조정현황  ©



당국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가용한 항공편 등을 이용하여 안전한 제3국 또는 우리나라로 긴급 철수해 줄 것”과 “우크라이나로 여행 예정인 국민들께서는 여행 계획을 취소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2.11.(금)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은 공관원 포함 341명임도 함께 전했다.

 

항공편과 육로를 이용한 출국방법 등에 대해서는 주우크라이나대사관 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ua-ko/index.do)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출국 계획 및 출국 사실에 대한 정보 등을 우리 대사관에 통보하여 줄 것도 함께 당부했다.

 

정부는 현지 체류 우리국민의 안전한 대피·철수를 위해 가용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관련 실국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다고 함께 전했다.

 

동 T/F는 현지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대피·철수와 우리 기업활동에 대한 피해 최소화 등 제반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사회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