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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건조한 날씨 속 산불위기 경보 ‘주의’ 격상

정월대보름 맞아 전통 민속놀이·화기 취급 주의 당부

운영자 | 기사입력 2022/02/14 [22:05]

산림청, 건조한 날씨 속 산불위기 경보 ‘주의’ 격상

정월대보름 맞아 전통 민속놀이·화기 취급 주의 당부

운영자 | 입력 : 2022/02/14 [22:05]

산림청은 연초부터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14일 자로 산불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특히, 정월대보름(15일) 전통 민속놀이가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정월대보름에는 일부 지역에 비 예보가 있지만, 2월 산불위험지수가 지난해보다 50% 높아져 쥐불놀이 등 불을 이용한 민속놀이가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산림청은 밝혔다.

 

실제로 올들어 지난 10일까지 전국적으로 116건의 산불이 발생해 지난해보다 2배 가량 늘었고 특히 입산자 실화 및 야간산불이 급증하고 있다.

 

▲ 지난해 11월 서울시 은평구 북한산 진관사 입구에서 도심 주거지역 인근 대형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해 열린 ‘수도권 대형산불 대응 유관기관 산불진화 합동훈련’에서 산불진화헬기가 산불진화 시범을 보이고 있다.(사진=산림청)  ©



이에 산림청은 정월대보름 특별대책 기간(14∼16일)을 정하고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전국 300여개 관서의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고 산불 방지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야외에서 불을 이용한 정월대보름 행사는 산림과 접하지 않은 지역으로 유도하고 지역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 순찰을 강화한다. 만일에 대비해 사용 가능한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의 출동태세도 상시 유지하기로 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산불위험·취약지, 입산길목 등에 감시인력을 배치하고 산림 연접지역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최대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락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올해 들어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전국에서 연일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이달 산불위험지수가 높은 만큼 불을 이용한 정월대보름 행사와 입산자의 화기 소지 등으로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행위 자제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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