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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검사키트 어린이집 등 무료배포…13일부터 온라인 판매금지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 한정…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

운영자 | 기사입력 2022/02/11 [22:56]

21일부터 검사키트 어린이집 등 무료배포…13일부터 온라인 판매금지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 한정…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

운영자 | 입력 : 2022/02/11 [22:56]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노약자 등 코로나19 감염취약 대상에게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무료로 배포한다.

 

이에 앞서 13일부터는 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다(16일까지는 재고 물량 소진). 약국과 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하고 가격 제한을 추진해 시장 교란행위를 원천 방지한다.

 

또한 수출 사전승인제를 통해 국내 공급량을 최대한 확대해 남은 2월 동안 약 7080만개가, 3월에는 총 1억 9000만개의 검사키트가 국내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0일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수급불안 우려와 가격교란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공급·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및 생산량 증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에 충분한 양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최우선 공급하고, 오는 21일부터는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 원생·종사자와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 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 배포하기로 했다.

 

이는 면역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우선 보호하자는 취지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시·도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급량이 늘어나는 3월부터는 임신부와 기타 방역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도 신속항원검사 키트 무상 배포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한다.

 

▲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2일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인 휴마시스를 방문해 자가검사키트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한편 정부는 현재 온라인상 신속항원검사 키트 가격교란행위 등 불법행위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어 민간의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13일부터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유통경로가 단순하고 접근성이 확보된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함으로써 유통과정에서의 가격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해 시장을 조기에 안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가격과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하면서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판매처와 유통경로, 최고 판매가격 수준, 구입방식 등은 현재 관련 업계와 최종 협의·조율 중으로, 확정되는 즉시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 유통물량 증대를 위해 5개 생산업체로 하여금 향후 수출물량에 대해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시 긴급 생산명령을 내리는 등 다각적인 수단을 강구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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